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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Trusted Traveler Program (TTP)

トラスティド・トラベラー・プログラム

http://www.immi-moj.go.jp/ttp2/en/index.html (영어)
http://www.immi-moj.go.jp/ttp2/index.html (일본어)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인천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와 유사하게 일본에서 무인심사대를 거쳐 빠르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몰리는 공항으로 가거나 일본을 자주 가는 경우 출입국심사에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권에 일본 입국 스티커가 붙지 않는 건 장점이자 단점.

아래 내용은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제공되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글에는 오역 및 누락, 추가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문을 읽으실 분은 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개요


1.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이란?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은, 여태까지 일본인 및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에 한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상용, 관광, 친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직장인 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로 인정받은 외국 직장인 등에 대해 법무대신이 교부하는 특정등록자 카드로 자동화 게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나리타 공항(1, 2터미널), 하네다 공항, 츄부공항, 간사이 공항 입국심사장과 출국심사장에 설치되었습니다.


2.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의 장점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이용희망자 등록을 마친 분은 교부받은 특정등록자 카드로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 없이 빠르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이용희망자 등록 요건

이용희망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1)외국인 (아래의 (2)번 항목 제외)

a. 일본에 다시 입국할 때 상용, 관광, 친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머무는 경우.

b. 이용희망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본 내 등록장소에 방문하기 전 1년 동안 2회 이상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c. 과거 일본에서 강제 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d. 법령, 국제협정 등으로 일본 정부가 외국 정부에 통고함에 따라 사증 면제 조치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희망자등록 신청 시점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공/사기관의 임원 및 상근 직원 지위에 있고, 신청 후에도 계속 지위를 유지할 예정인 경우.

        1. 일본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이 주요 출자자인 기관

        2. 위의 d에서 지정한 국가, 지역 또는 행정구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이 주요 출자자인 기관

        3. 국제기구

        4. 일본 금융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또는 그 자회사)

        5. 금융상품 거래소와 유사한 거래소로서 위의 d에서 지정한 국가, 지역 또는 행정구역에 소재한 곳으로, 상장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6. 일본 또는 위의 d에 지정된 국가, 지역 또는 행정구역의 법인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억엔 이상인 곳


    (b) 일본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들이 주요 출자자인 기관, 또는 일본 금융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업무 상 관계 있는 자로서 업무 관련으로 일본에 반복적으로 입국할 필요가 있어 해당 기관 또는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희망자등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f. 국내외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받지 않은 경우.

g. 공정한 출입국 관리 상 특별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

h. 전자적인 방식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취득한 경우.

i. 등록 시 입국 거부 사유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법무대신이 고시하여 정한 여권의 발행국,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적힌 국가, 지역이 발행한 여권이라도 일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공화국, 안도라 공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오스트리아 공화국, 네덜란드 왕국, 캐나다,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공화국, 과테말라 공화국, 영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마리노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스위스 연방, 스웨덴 왕국, 스페인, 수리남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공화국, 타이 왕국, 대한민국, 체코 공화국, 튀니지 공화국, 칠레 공화국, 덴마크 왕국, 독일 연방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공화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왕국, 바하마국, 바베이도스, 헝가리, 핀란드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불가리아 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국, 벨기에 왕국, 폴란드 공화국, 포르투갈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마케도니아(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몰타 공화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합중국, 모리셔스 공화국, 모나코 공국,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대공국, 레소토 왕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실시하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GEP) 등록을 전제로 등록을 희망하는 미국인

GEP 등록을 전제로 이용희망자 등록을 신청하는 미국인의 경우 위 (1) 요건 중 d와 e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이용희망자 등록 절차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이용희망자 등록 절차는 원칙 상 다음과 같이 일본에 입국 전 절차와 입국 후 절차로 나뉩니다. 다만 일본 공항 등에 설치된 등록장소에서 직접 신청하여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국 전 절차(1차 심사)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특정등록자 정보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 자료를 온라인으로 입국 관리국에 전송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희망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를 계속할 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통지합니다.


(2) 입국 후 절차(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심사가 계속된다는 통지를 받은 분은 일본 공항 등에서 일단 입국심사대에서 통상적인 입국심사를 받은 후 공항 등에 설치된 등록장소*에서 입국관리국에 지문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보낸 자료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정보와 자료를 받아 등록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특정등록자 카드를 교부합니다.

* 등록 장소 위치 및 시간: http://www.immi-moj.go.jp/ttp2/pdf/list_en.pdf (영어)


특정등록자 카드(샘플)


원문

http://www.immi-moj.go.jp/ttp2/outline/index.html (일본어)
http://www.immi-moj.go.jp/ttp2/en/outline/index.html (영어)


신청 링크

https://www.ttp.moj.go.jp/TTP/xhtml/apply/top.xhtml (일본어, 영어)


TTP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번역

http://hycszero.tistory.co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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