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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최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2022년 09월 14일 업데이트
- 수수료, 신체검사비 인상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링크된 페이지가 없어져 유효한 링크로 수정하였습니다.

요약

(1종 보통 기준)

  1. 2년 내의 유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1매, 13000원(수수료; 일반 국문 기준)을 들고 가면 된다.
  2. 2년 내의 유효한 다른 건강검진자료가 있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1매, 건강검진결과서 원본13000원을  들고 가면 된다. (건강검진자료에는 시력 및 청력 검사결과, 검진일, 생년월일, 의사의 이름과 서명/직인이 있어야 한다.)
  3. 2년 내의 유효한 건강검진자료가 없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2매, 19000원(13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을 들고 가면 된다.
  •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아닌 갱신이라 건강검진이 필요 없음(고령자 및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사람 제외)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검진자료를 제출해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신체검사비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음(검사장마다 다를 수 있음)
  • 영문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IC 면허증은 수수료가 더 비쌈(15000 ~ 20000원)
  • 관련 링크: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본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물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5천원? 정도 되는 돈 내고 검사 받으면 해결되지만 난 그 6천원이 아깝기도 하고 최근에 건강검진을 두 번이나 받았기에 안 내보려고 방법을 찾아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를 하든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손쉽게 해결이 된다. 그런데 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없고 다른 건강검진 결과서만 가지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내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창구에서 귀찮아질까봐 그냥 작성함.

 

내 경우 자료가 없기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지를 들고 갔다. 건강검진을 최근에 두 번 받았는데 하나는 KMI에서 받은 신체검사였고 하나는 KMI에서 받은 것보다는 간략한 신체검사였는데 혹시 몰라 두 개 다 들고 갔다. 그리고 그 혹시 몰라 한 행동 덕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두 번 가지 않아도 되었다.

신체검사 결과지에는 시력과 청력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시력과 청력 검사 안 하는 신체검사는 본 적이 없으니 어지간한 신체검사는 여기서 걸리지 않는데, 그 외에 생년월일, 의사의 이름, 그리고 서명/직인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들고 갔던 신체검사 결과지 중 먼저 내밀었던 하나는 의사 면허 번호와 이름이 적혀있긴 했지만 서명이나 직인이 없어 안 된다고 했다.(사실 어떻게 말을 잘 하면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른 서류가 유효해서 그냥 돌려받음)

다른 하나는 KMI에서 받았던 8장? 10장짜리 건강검진결과서였는데 생년월일, 검진일, 시력과 청력 검사결과, 의사 이름과 서명(인쇄되어있어도 괜찮음)이 있는 종이 두 장만 뽑아서 제출했다. 제출하면 직원이 복사 후 원본은 돌려준다.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까지 마치면 1분 이내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오후 5시 30분쯤이라 사람이 얼마 없긴 했는데 들어가서 나오는데까지 총 15분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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